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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도합의서 수신인 : 박00 주 소 : 서울특별시 0구 00동 00빌라 00호 발신인(소유자) : 김00 연락처 : 010 - 0000 - 0000 해당 부동산의 표시 : 서울특별시 0구 00동 00빌라 00호 1. 박00 은 상기 부동산을 2023년 11월 15일까지 미납된 관리비 및 공과금을 모두 정산한 후. 소유자(김00)에게 명도 할 것을 약속한다 2. 1항에 따른 합의로 김00의 소유권이전일로부터 1항의 이사일까지 월세를 받지 않기로 한다. 3. 이에 따른 중거로 명도합의서를 작성하며. 위 1항에 대해 위반할 정우에는 2항에 대한 사항은 무효로 하며. 이로 인해 발생된 법률적 사항들에 책임을 갖고 월세 및 소송비용 전액을 지불하기로 한다. 또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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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7. 2. 06:01